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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관리대행 용역’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신천 및 물왕호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흥시 신천상류 및 물왕호수 인근의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대행 용역을 시행 중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개인이 관리해야 하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대부분 적절한 운영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공수역의 오염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시는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2023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관리대행 용역’은 총 8개월간 진행된다. 

업체는 주요 민원지역인 신천 상류 및 물왕호수 인근 지역의 전체 건축물 약 1,000개소를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리대행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인 4월부터 8월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방류수 수질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등급별로 분류해 정확한 데이터를 수립한다. 이후 수질검사와 사용자들에게 맞춤형 기술진단을 진행해 등급별로 시설 관리 대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관리 주체의 자가 관리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권역별 전문 인력을 통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과적인 관리 체계 수립과 정확한 현황 데이터를 구축해 앞으로의 관리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관리대행 용역 사업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확한 데이터와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신천과 물왕호수를 시작으로 시흥시 전역으로 확대해 관내 공공수역의 깨끗한 수질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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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 증빙 강화… 실거래 신고 계약일 판단 주의 [시흥타임즈=주호연 객원기자] 2026년 2월 10일 계약 체결분부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시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기존에도 실거래 신고 제도는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거래금액을 신고하는 수준을 넘어 계약금이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거래 신고 시 기본적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이며, 여기에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가 함께 요구된다.대표적인 증빙 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이체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통장 사본, 은행 앱 화면 캡처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 자료가 해당된다. 가계약금과 추가 계약금 등 계약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에 대한 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하며, 단순 종이 영수증이나 수기 영수증 등은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증빙 관리 강화와 맞물려 중개 현장에서는 계약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가계약금만 먼저 지급하고 며칠 뒤 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시 계약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