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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이동현 도의원,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를"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팀감사 조례안」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동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규칙」을 조례로 격상하여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사전 컨설팅감사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위해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것을 “사전 컨설팅감사”라고 규정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기관 적용 범위와 효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동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추진해 도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팀감사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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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