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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2024년 생활임금 1만 1,890원 결정…3.5% 인상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3년보다 3.5% 오른 1만1,890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 제9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8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은 2023년 생활임금 1만1,485원보다 3.5% 오른 수준이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645원이 오른 248만5,010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48만 5,010원 이상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 결정금액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영이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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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자리복지관, 설 명절 맞아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돌봄 강화 [시흥타임즈] 작은자리복지관(관장 손현미)이 지난 10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설날 행복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독거노인 600명을 포함한 취약노인 672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선물을 전달하고, 연휴 기간 중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활동은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과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생활지원사는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일러 등 난방기구와 응급안심기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비상연락처를 최신화하며 결식 방지를 위한 식료품도 확인했다. 아울러 설 선물로 떡국떡과 한과를 제공했으며, 연휴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선물을 받은 윤○연 어르신은 “항상 챙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찾아와 살펴주고, 선물까지 챙겨줘 감사한 마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또 다른 방○희 어르신은 “이번 겨울 난방비 때문에 아들 집에서 주로 지냈는데, 바쁘다 보니 평소에 얘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어요. 설맞이로 받은 떡국과 한과를 먹으면서 오랜만에 명절 기분도 내고, 아들과 도란도란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