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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분위기 차단'···시흥경찰서, 일제 검문검색 전개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경찰서는 지난 17일 연말연시 민생안정 특별치안의 일환으로 범죄분위기를 사전 제압하기 위한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이날 검문검색 장소 지리적 프로파일링(GeoPros)분석을 통하여 신천동 삼미시장 일대 범죄 취약지 10개 섹터를 선정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부터 지역경찰 및 민간협력단체 구성원까지 97명이 동원돼 4~8명을 1개 조로 각 섹터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했다.

특히 범죄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삼미시장 일대를 위주로 면밀히 순찰하는 한편, 다가오는 설명절을 대비해 강·절도 등 생활형 범죄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치안활동 및 사전 범죄예방에 주력하였다. 

이날 최종혁 서장을 비롯해 경찰관 및 협력단체원들과 삼미시장 일대 취약지역 골목 점검부터 인적이 드문 공원지역 순찰, 하천 뚝방길 등 2시간에 걸쳐 거리 구석구석을 돌아봤다.
 
평소보다 많은 경찰들이 다니자 궁금해 하던 시민들은 연말연시 민생안전을 위한 일제검문활동이라는 경찰들의 설명을 듣고 크게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종혁 시흥경찰서장은, “지속적인 합동순찰을 통해 가시적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관내치안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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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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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