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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화지구 "노후도시법 대상 포함"… 재개발 탄력 기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으로 용적률 제한 완화·안전진단 면제

[시흥타임즈] 시화지구 주거단지(정왕동 일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적용 대상지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정왕동 일대 재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시화지구개발사업 중 주거단지 지역(정왕동 일대)이 노후계획도시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왕동 일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적용 대상지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고 이후 시흥시가 정왕동 일대에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각종 규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정왕동 재개발’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앞서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가능 지구’를 발표한 자료에서 시화지구(정왕동 일대)는 빠지면서 지역주민들의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조정식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토부 발표 직후, 시화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시화지구개발사업 주거단지의 준공년도가 1997년(1차), 1998년(2차)임을 관보를 통해 확인했다.

이후 조 의원은 관보를 근거로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대상지 해당 여부 확인을 강력히 요구, 지난 7일 국토부로부터 시화지구 주거단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적용 대상지 요건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조정식 의원은 “국토부 발표자료에 시화지구(정왕동 일대)가 빠져있어 정왕동 주민을 중심으로 많은 걱정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발빠른 대처로 주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왕동 일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대상지 요건에 해당되는 만큼, 앞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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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맞아 오이도 등 노상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오는 8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시흥시 유료 노상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은 오이도, 월곶, 정왕 46‧48‧49‧51블록, 삼미시장, 신천천 노상주차장이다. 단,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이번 무료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무료 개방은 장마철이 끝나고 시작되는 하계휴가철을 맞이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 공간을 제공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또한 여름철 폭염경보가 확대되면서 실외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을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온열질환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공사 관계자는 “노상주차장은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에서도 근무 여건 상 폭염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어 여름철 혹서기에 무료 개방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동선 사장은 “주차관리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식염 포도당, 생수 등을 지급해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차관리원을 위한 휴식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폭염 대비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흥시 관내 공영주차장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사 교통사업1·2부(☎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