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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개 식용 업소 5월 7일까지 신고하세요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의 식품으로 유통하는 업자 및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관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유통 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되며, 기존 업체는 전업 및 폐업을 통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업계의 영업주들은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2027년 2월 6일까지의 전ㆍ폐업 계획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전ㆍ폐업 완료 시까지 반기별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기한 내 식용 목적의 개 유통업자, 식품접객업소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추후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흥시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해당 업체는 기한 내 운영신고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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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본격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와 광명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16일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을 비롯한 사업 관련 담당자와 자문위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업수행기관인 현대차그룹이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참석자와 자문위원들은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사업은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수요응답형 서비스 등 미래 모빌리티 적용을 위한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모빌리티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통해 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흥시와 광명시는 현대차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7억 8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시흥시는 2025년 1월에 광명시흥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