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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10일부터 23일까지 제316회 임시회 개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1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앞서 시의회는 5월 1일 제315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16회 임시회 회기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시흥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을 포함한 2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 산회 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한다.

13일부터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17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기타 안건들과 함께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송미희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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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