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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지방채, 올해 발행분만 시의회 상임위 통과

지방채 총 2천억 원 중 올해 발행액 944억 원 시의회 심사 통과
내년 발행액 1056억 원은 오는 7월경 시의회에 다시 보고 예정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해 국세 결손보전 및 전철역사 건립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사용하고자 발행하려던 2천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안이 13일 944억 원으로 축소되어 시흥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흥시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해 “지방채가 사용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규정과 법규를 벗어난 발행 승인액을 상정하면서 의회와의 사전 소통 없이 진행한 안건에 대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채란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 정책적 결정임을 감안 했을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며 “향후 지방채 발행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과정을 비롯해 발행 및 상환하는 매 단계마다 철저히 사전 공유하라”고 했다. 

자치위는 최종적으로 시가 올해 사용할 지방채 발행안 944억 원을 승인하면서 향후 지방채 발행에 따른 “투자사업 계획 및 매각 계획 등 공유재산 목록의 상세 내역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흥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올해 발행할 944억 원과 내년에 발행할 1056억 원 총 2천 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한꺼번에 제출했으나, 자치위 위원들의 잇따른 문제 제기와 우려 등으로 지난 10일 안건이 심사보류 되자 지방채 발행 금액을 올해분만으로 축소·수정해 다시 제출했다. 

시는 내년에 발행할 1056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8월 15일까지 행안부에 보고 하기 위해 늦어도 오는 7월경 시의회에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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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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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