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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중소기업 등 '홍보영상' 제작 지원

도내 중소기업, 시군, 공공기관과 브랜디드 콘텐츠 매칭 및 제작비, 컨설팅 지원

[시흥타임즈]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 시군, 공공기관 등의 홍보영상 제작을 돕기 위해 1인 크리에이터(온라인 영상 창작자)를 활용한 ‘2024 지-크리에이터(G-CREATOR) 멤버십’ 사업의 희망기업·기관(중소기업, 시군, 공공기관 등)을 14일까지 모집한다.

지-크리에이터(G-CREATOR) 멤버십은 도내 중소기업, 시군, 공공기관 등과 크리에이터를 연결해 주고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해 해당 기업·기관을 홍보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구독자 5만명 이상의 채널을 보유한 크리에이터 100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집대상은 경기도 내 본사 소재지가 있고 경기도 기업지원 기준 11개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 시군, 공공기관이다. 서류검토를 통과한 희망기업·기관은 크리에이터와 매칭되며 희망기업·기관이 원하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김귀옥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도내 중소기업, 시군, 공공기관 등을 역량 있는 1인 크리에이터와 매칭시켜 해당 기관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사업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6월 14일까지 구글 설문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문의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인재양성팀(032-623-808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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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