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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오토바이 소음, 불법개조 집중 단속... 12월까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7월부터 12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배달대행 오토바이의 과속과 주말 관광ㆍ레저용 이륜차로 인한 도로교통 소음이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 시는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 소음기 훼손 등 오토바이 불법 개조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지역은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과 아파트 밀집 지역 등으로, 오토바이 이동이 빈번한 주요 도로에서 진행된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또한,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최윤정 시흥시 환경정책과장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단속 기한을 연장해 시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 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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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역 산업 이끌 숙련 기술장인 선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인을 선발하는 ‘숙련기술장인’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숙련기술인의 위상을 높이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한 기술인을 선정해 우대ㆍ지원하고자 추진된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까지다. 선정 분야는 고용노동부 고시 ‘대한민국 명장 선정 직종’을 일부 준용해 28개 분야, 74개 직종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 중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기술 발전에 두드러진 성과를 얻은 기술인을 2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해당 직종에 7년 이상 종사하고, 시흥시 관내 산업현장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인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자 ▲공정ㆍ품질개선 실적이 우수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자 ▲대한민국 명장 또는 유사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는 자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일반사무ㆍ행정직, 교육ㆍ훈련직 등 생산 현장 종사자라고 볼 수 없는 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흥시장(기업지원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