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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오토바이 소음, 불법개조 집중 단속... 12월까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7월부터 12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배달대행 오토바이의 과속과 주말 관광ㆍ레저용 이륜차로 인한 도로교통 소음이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 시는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 소음기 훼손 등 오토바이 불법 개조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지역은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과 아파트 밀집 지역 등으로, 오토바이 이동이 빈번한 주요 도로에서 진행된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또한,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최윤정 시흥시 환경정책과장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단속 기한을 연장해 시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 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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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역량 강화 연수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이 20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6학년도 시흥 학교폭력전담조사관 2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에 관한 학교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와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수 내용은 △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 사안 조사 절차 및 보고서 작성 방법 △ 면담 기법의 이해와 실제 △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보고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사례 중심 토의와 실행 실습을 통해 현장 실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연수가 마중물이 되어 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 향후 정기적인 연수와 사례 공유 협의회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 구축 및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채열희 교육장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방법,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법 등 사안 처리의 전문성·공정성을 신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