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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오토바이 소음, 불법개조 집중 단속... 12월까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7월부터 12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배달대행 오토바이의 과속과 주말 관광ㆍ레저용 이륜차로 인한 도로교통 소음이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 시는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 소음기 훼손 등 오토바이 불법 개조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지역은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과 아파트 밀집 지역 등으로, 오토바이 이동이 빈번한 주요 도로에서 진행된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또한,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최윤정 시흥시 환경정책과장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단속 기한을 연장해 시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 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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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자 시흥연대, “노동전담부서 신설하라”… 시흥시에 강력 촉구 [시흥타임즈] 민주노동자 시흥연대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지난 18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에는 25만 명의 노동자가 있지만 노동정책은 여전히 기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행정체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특히 시흥시가 최근 재입법예고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당초 포함됐던 ‘노동지원과’ 신설안이 삭제된 데 대해 “노동자의 현실과 시민 요구를 외면한 행정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흥시는 전국 평균보다 긴 근로시간(주 39.5시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14.9만 원에 머무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산업도시로 꼽힌다. 영세사업장이 많은 탓에 산재 위험 역시 높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기업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으로는 시흥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노동정책·산업안전·노사협력 등 전반에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10월 23일 공개한 입법예고안에서 경제국 내 ‘노동지원과’ 신설을 포함해 노동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