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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조리식품 판매 PC방·스크린골프장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겨울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증가에 따라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목적 외 조리식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며 복합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실내여가시설 내 불법행위을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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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종량제봉투 수급 문제 없어”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중동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종량제봉투 품귀 우려와 관련해, 관내 종량제봉투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연말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원자재 수급 불안과 수요 증가가 겹치며 일부 지자체에서 품절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는 사전 물량 확보와 체계적인 재고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시는 8월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달 중 추가 제작을 의뢰해 연말까지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량 확대를 위해 야간ㆍ주말 추가 배송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해 시청 내 판매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판매소별 재고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필요시 신속히 물량을 재배치하는 등 유통 안정화 관리에 힘쓰고 있다. 특히 시는 종량제봉투 낱장 판매 등 부적정 유통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흥도시공사와 협업해 즉시 현장점검 및 시정 조치를 해 정상적인 판매 질서가 유지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라며 “시민들께서는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