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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오피스텔 등 ‘깜깜이 관리비’ 직접 감독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제도 정착 단계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으며, 올해부터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 실시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의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실시한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시켜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회계감사 감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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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우기철 도로 침수 대비 대응방안 수립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5년 우기철 대비 상습침수도로 대응방안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인근 수로 등 배수시설에 대한 사전 준설과 임시 펌프를 추가 설치하는 등 도로 침수 예방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대응방안 계획은 본격적인 우기철 자연 재난 기간을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로 침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시는 주요 상습 침수 도로 지역에 대한 민원 및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행정과 중심의 자체 침수 대응 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시간당 20mm 예보 및 강수 시 자체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도록 했다. 아울러, 침수 도로별 통제계획을 포함한 대응 방안도 함께 수립했다. 시는 도로 인근 배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정비를 마쳤으며, 침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임시 펌프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실질적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5월부터 우기철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조기에 가동하고, 상시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주요 도로 배수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광수 시흥시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