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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입주민이 원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요청해야”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지난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제12장)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및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입주민 권리 보장 및 관리효율성 강화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돼 입주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요청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실조사, 조정 요청 등의 절차와 당사자 협조의무를 명시하기도 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자치규약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법령 반영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9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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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역량 강화 연수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이 20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6학년도 시흥 학교폭력전담조사관 2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에 관한 학교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와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수 내용은 △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 사안 조사 절차 및 보고서 작성 방법 △ 면담 기법의 이해와 실제 △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보고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사례 중심 토의와 실행 실습을 통해 현장 실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연수가 마중물이 되어 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 향후 정기적인 연수와 사례 공유 협의회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 구축 및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채열희 교육장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방법,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법 등 사안 처리의 전문성·공정성을 신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