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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중위소득 이하 가정에 ‘시흥살림도움 사업’ 추진, 전문 서비스 기관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의 집안일 도와 생업과 육아에 지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흥살림도움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2025년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대상은 시흥시에 주 사업소를 두고 소속 가사관리사 5명 이상을 보유한 기관, 시설, 법인, 단체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해당된다.

시는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행 능력, 인력 운영 역량, 품질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협력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흥살림도움 사업’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시흥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한다. 선정된 가구는 1가구당 총 10회(회당 4시간/75,000원 내외)의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 요금(회당 약 75,000원 상당)은 전액 시에서 지원해 이용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흥시민의 가사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해소와 가정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림 시흥시 여성보육과장은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ㆍ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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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