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시흥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시흥시 인권 기본 조례안’과 ‘따복하우스 및 복합커뮤니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안’ 등이 시의회 심사를 통과 하지 못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벌여 ‘시흥시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해 “의원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며 표결에 부쳤고 출석의원 5인 중 찬성 2인, 반대 3인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함께 소통하고 거주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시흥시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는 취지로 자치행정위원회 의원 2인이 공동발의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조례제정은 무산됐다.
또 월곶동 995번지 일원 구)마린월드 시유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하려던 따복하우스도 시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따복하우스는 시가 해당 부지를 도에 4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전용면적 44㎡이하 주택 500호를 건축하는 것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특히, 해당부지에 동주민센터,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 및 복합커뮤니티도 건립해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사업에 반대하면서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사업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현 대상 부지가 상업지역으로써 경기도시공사에 40년간 무상 임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아닌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경기도와 시흥시가 시흥 관내 3곳(월곶동 500가구, 정왕동 356가구, 신천동 75가구) 에 건설하려던 따복하우스 사업은 의원들의 이런 저런 반대에 부딪치면서 모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런 상황을 두고 지역에선 의원들이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신천동에 거주하는 손모씨는 “우리시에 인권조례가 없는 줄 처음 알게 됐는데 날이 갈수록 인권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원들은 왜 거꾸로 반대하고 나서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월곶동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따복하우스와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아니냐.” 며 “시대의 요구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갈등을 조율해야 할 의회가 이를 역행하고 있는 것 같다” 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