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3℃
  • 흐림강릉 2.6℃
  • 흐림서울 -1.1℃
  • 흐림대전 -1.4℃
  • 흐림대구 4.5℃
  • 흐림울산 4.6℃
  • 흐림광주 0.4℃
  • 구름많음부산 6.4℃
  • 흐림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5.0℃
  • 구름많음강화 -1.7℃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2.1℃
  • 흐림강진군 1.6℃
  • 흐림경주시 3.5℃
  • 구름많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84건 적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민·관 합동점검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전세사기 예방 참여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9개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도는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수 이행 1,497곳(74%), 이행 미흡(일부 과제 미이행) 474곳(23%), 미동참 15곳(1%), 기타 폐업·휴업 등 33곳(2%)이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등에 의한 불법중개행위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의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시정 조치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고용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해당 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모녀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대여한 혐의로 수사의뢰 조치됐다.

신탁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신탁원부(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지 않고 선순위 채권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다.

이외에도 다가구주택 내 3개 호실의 선순위 보증금을 동일하게 허위 기재한 사례에는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으며, 중개보조원이 본인의 신분을 고지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수행한 건에 대해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별 안전전세 관리단과의 합동으로 추진하였으며, 2024년 상·하반기(450곳, 511곳) 대비 약 5배 확대된 2,517곳을 점검하며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이는 기존의 ‘점검 예고 시 영업 중단’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성과 투명성까지 함께 확보해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민·관 합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자료와 신고 기반의 불법행위 추적 점검을 강화하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확대 및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콘텐츠 보완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하반기에도 실효성 높은 점검을 이어가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