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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 쿠폰 신청하세요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8월 26일까지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연탄 쿠폰 사업’ 신청을 받는다.

연탄 쿠폰 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 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을 연탄 쿠폰으로 지원해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시흥시에서 가정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 인자ㆍ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ㆍ소득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구ㆍ소년소녀가정) 등이다.

단, 가정용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발급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 26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연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기후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031-310-3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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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