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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농지 투기 차단"... 시흥시, 농지 불법 전용 등 이용실태 집중 조사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흥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림축산식품부 통지 농지 ▲농업회사법인 소유 요건 조사 대상 농지 등 총 4,199필지, 1,613헥타르(ha)에 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전용·임대차, 농지 시설의 부정 이용 등 자기 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후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히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불이행 시 매년 감정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익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관리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031-310-6217, 2313, 231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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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폭우 대비 '주거취약가구' 집중 발굴 [시흥타임즈] 시흥시주거복지센터가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 대비해 반지하 주택과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현장 홍보에 나섰다. 센터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5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반지하 주택과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취약가구 발굴 집중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가구를 사전에 찾아내 실질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 전 직원이 현장에 투입돼 골목길과 주택가를 직접 방문하며 홍보 전단을 부착하고, 주민들을 만나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반지하 가구, 냉방시설이 부족한 노후주택 거주자,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와 1인 가구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센터는 인근 주민들과도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집중 홍보를 통해 발굴된 가구에는 가구별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공공임대주택 연계, 주거상향 지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연결하고, 아동 가구와 독거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