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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청소년재단, 시흥시 출연기관 최초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시흥타임즈] 시흥시청소년재단이 지난 12월 1일 시흥시 출연기관 가운데 최초로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은 성평등가족부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ㆍ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재단은 가족친화인증 취득을 위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해 왔다. 주요 노력으로는 ▲임산부의 보호와 육아휴직제도ㆍ출산휴가제도 활성화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유연근무제 및 임신기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실질적 보장 ▲가족돌봄휴직ㆍ휴가 활성화 등이 있다. 재단은 이러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직원 만족도 향상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제도 도입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직 전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사후 심사를 통해 재인증받을 수 있다. 인증기관과 기관의 근로자는 유효기간 동안 인증기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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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