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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목감동 단수·탁수 피해보상 접수 시작… 12월 한 달간 진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1월 3~4일 발생한 목감동 단수 및 탁수 사고와 관련해 12월 1일부터 한 달간 피해보상 신청을 받는다. 시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신청 대상과 절차에 따라 기간 내 보상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 대상 지역은 목감동을 비롯해 물왕동, 산현동, 조남동, 논곡동, 금이동 등 6개 동이며, 목감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메일, 우편, 방문, 현장 접수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메일은 시흥시 수도시설과로 제출하면 되고, 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인정된다. 방문 접수는 장현동 맑은물사업소 2층 수도시설과에서 진행된다.

또한 현장 접수는 목감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운영된다. 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도시설과(031-310-6145, 6135, 6143)에서 가능하다.

보상 신청 항목은 ▲생수 구입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저수조 청소비 ▲의료비·영업손실 등 기타 수질사고 관련 피해 ▲수도요금 감면 등이다. 항목별 인정 기간은 상이하며, 구매 내역이 확인 가능한 영수증과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도요금 감면 문의는 031-5183-0400으로 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피해보상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구매일시 등이 명시된 영수증 등 피해입증자료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 등이다.

보상금은 전문기관의 손해사정을 거쳐 지급되며, 모든 신청이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상금 확정 후 영업일 기준 약 10일 내 지급될 예정이다. 허위 신청 등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시는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절차에 따라 지급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피해보상 접수 운영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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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