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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세요” 5% 할인 혜택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2026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ㆍ이륜차ㆍ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한다. 3ㆍ6ㆍ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1월 납부 시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 사항이 없으면 별도의 연납 신청 없이 1월 중에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처음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인터넷ㆍ모바일 앱) 혹은 자동응답시스템(142-211)을 이용하거나 시흥시청 시세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로(www.giro.or.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 시세팀(031-310-2094, 2093, 2095, 2092, 209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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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종합점수 94.46점을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에 선정됐다. 이번 점수는 평가군 평균인 84.93점보다 9.53점 높은 수치로, 지난해 ‘나’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의미 있는 성과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전국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 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부 업무평가다. 시흥시는 이번 평가에서 ▲민원제도 운영 ▲고충민원 처리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분야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민원 편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누리집 정보의 지속적인 현행화,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내와 상담 제공 등 체계적인 민원행정 운영 노력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이 같은 노력은 ‘민원 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분야 점수 향상으로 이어지며,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최우수 등급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들과 시정에 함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