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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폭언ㆍ폭행 대비…시흥시, 특이민원 대응 경찰 합동 훈련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4일 시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특이민원 발생 시 직원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 교육 및 경찰 합동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ㆍ훈련은 폭언ㆍ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상황에 대비한 실전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민원 담당 직원과 경찰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특이민원의 유형과 실제 사례 분석, 응대 절차, 직원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지침 교육이 이뤄졌으며, 이후 경찰과 함께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모의훈련은 폭언 민원 발생 상황을 시작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지침’에 따른 관리자 개입, 보호장비 사용, 비상벨 작동, 경찰 출동 연계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하며 현장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특히 비상벨을 활용한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빠른 경찰 대응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실제 위험 상황에서도 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윤효진 민원여권과장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이 곧 시민에게 제공되는 민원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라며 “앞으로도 직원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민원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며 직원 보호 체계를 꾸준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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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