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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독자칼럼] "아동학대 근절 위한 전문적 사례관리 필요"

글쓴이=김명선/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글쓴이=김명선/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친부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로 사망하여 야산에 암매장 된 채 발견된 ‘고준희양 사건’과 ‘광주 3남매 화재사망사건’등 아동학대로 인한 잔인하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이슈화되었다. 

또한 가깝게는 우리지역에서도 지난해 3월, 11개월 자녀가 칭얼대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아이의 배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아동학대신고 접수 건은 29,674건으로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이 재정된 이래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신고접수 된 대부분은 가정에서 발생하며, 가정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고접수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 되었지만 현실성 있는 수준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이나 인력증원은 미비한 가운데 매년 급증하는 신고건수와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감당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상담원 1인당 감당해야 하는 누적된 지속관리 사례 수는 상식선을 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는 최대의 위기라 볼 수 있다.

그나마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다행스러운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역할 재정비’를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사회적인 역할임을 보여주는 의지로 해석되어 반갑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정운영의 계획에 맞춰 최근에는 학대 등 위기 아동을 발견하기 위해 예방접종 미실시, 건강 이상 징후 등 31개 변수 빅데이터를 분석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위기아동조기발견시스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필자는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사회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기아동에 대한 발 빠른 초기 대응뿐만 아니라 발견된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 판단사례 중 대부분이 중, 저위험 가정인 것과 학대행위자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특성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임을 고려하였을 때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가족 구성원 간 관계회복을 통한 가족기능보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가정마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2016년 기준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8.5%가 재학대로 접수 되었으며 재학대의 경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심각한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 높으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례를 관리를 통해 재학대를 예방해야 하는 과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필자는 아동학대 예방, 발견과 더불어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족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례관리기능을 담고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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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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