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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1조 8,687억 규모 2회 추경안 제출

민생경제 활성화·미세먼지·주민편익시설 확충 등 중점

시흥시가 1조8,68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11일 시흥시 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안의 증액규모는 일반회계 805억 7,2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13억 3,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147억 5,9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총 2,066억 6,600만원이 증가한 1조 8,686억 7,700만원으로 제출됐다.  

예산안은 이번 달 17일부터 제268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추경편성 기조에 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주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과 공공시설, 도시기반시설 등의 조속한 확충·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기업체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자립지원 확대와 상권활성화 개선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우선 반영했다. 

주민의 건강 및 안전,복지 증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사업과 방범CCTV 설치확대,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무상급식 지원, 아동수당 등에 추가 반영했으며, 주민편익·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은계·목감 공공시설 건립 및 공원·보행로 시설 정비 등에 신속히 추진·지원하고자 했다. 

분야별로(일반회계 기준)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115억원, 지역경제분야 109억원, 도로·교통분야 138억원, 환경보호분야 108억원, 사회복지분야 92억원, 교육분야 61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53억원, 재난분야 16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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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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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