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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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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추진

시흥시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시흥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 중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 화장실이다. 

지원유형 1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의 남녀분리, 2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의 층별 남녀분리 순이다. 1~2순위 지원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남녀 분리된 화장실 중 사업 효과가 큰 곳을 대상으로 안전개선사업(CCTV, 비상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다음 달 말까지 시청 하수관리과(시청로 20, 별관 2층)로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서식은 시청 홈페이지(www.siheung.go.kr) 공고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원대상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하수관리과(031-310-6163)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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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