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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함진규 의원, 은계지구 등 시흥시 관내 영세공장 이전 대책 마련

[시흥타임즈]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 시흥갑)은 지난 3일 시흥광명 관내에서 공공주택지구 추진시 택지지구내 영세공장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이전대책의 일환으로, 시흥광명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로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이전 우선선택권을 부여하는 신설규정을 담은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은 특별관리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특별관리지역내 영세공장에게 우선 공급하고 미분양 물량은 수도권 일반수요자에게 공급 계획할 계획이였으나,

함진규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시 수도권 일반수요자에 앞서 광명․시흥지역 관내 공공택지지구내 업체에 우선공급을 요구하여 시작된 공공주택지구내 영세공장 이주 대책은 국토부에서 변경을 검토·개정하려 했으나, 미분양 물량 우선 공급 업체 범위에 대해 시흥시(공공주택지구 내 업체로 한정)와 광명시 간 입장차이가 있어 약 1년 6개월여간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힘써 왔다.

변경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은 1순위로 광명시흥지구 해제지역 내 영세공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2순위는 광명시, 시훙시 관내 일반수요자이며, 2순위 가운데에도 1순위 공급 후 잔여물량의 30%는 공공개발사업지구 내(예정지 포함)에서 영세공장을 운영하는 자 중 이전이 필요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시설용지 대상은 1순위와 2순위에게 공급하고 3순위로 수도권 소재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의원은 “시흥광명 태크노크노밸리에 일반산단이 조성되면 변경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따라 은계지구내 영세공장들이 우선적으로 이전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시흥에서 조성되는 하중지구, 거모지구 등 향후 시흥시 관내에서 추진될 공공사업지구내에 있는 영세공장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거 지역과 산업시설 등 시흥시 전반의 도시정비를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자족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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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5년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 워크숍’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와 시흥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형주)은 지난 6월 30일 ‘2025년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1박 2일간 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 워크숍은 노사 간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거북섬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역경제와의 상생은 물론,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단체협약은 2년마다 체결되는 노사 간 약속으로, 시흥도시공사는 ▲투명한 소통 ▲상호이익 존중 ▲법규 준수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교섭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시흥도시공사는 16년 연속 무분규·무분쟁의 기록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5년 단체협약에는 ▲공로연수 제도 신설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명문화 ▲단체상해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인건비 인상률 반영(2025년 2분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등 근로자 권익 보호와 조직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