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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경찰서, 주택가 원룸에서 성매매한 일당 검거

다세대 원룸 14개 임대하여 성매수녀 고용 후 성매매 알선
구속3명, 기소전몰수처분 1,300만원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다세대 주택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일당과 이용자 등 12명을 성매매알선 등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약 8개월 동안 다세대 주택가에서 원룸 14개를 임대해 성매매사이트를 만들어 성매매여성들을 모집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각각 성매매 여성면접, 광고, 손님 예약, 수금 관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하루 평균 30명 정도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 하면서, 약 4억 6000만원 상당을 벌어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해 성매매광고와 성매수남들과의 예약 전화, 성매매 여성들과의 연락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14개의 원룸은 타인명의를 이용해 계약했다.

경찰은 주택가 일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들이 성매매사이트에 광고하는 휴대폰 번호를 역추적해 피의자들을 특정하면서 연결된 계좌를 분석,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실업주, 업소 실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3명을 구속하고, 성매매업소 12곳에 대한 압수를 실시, 성매매여성 5명과 성매수남 3명 등 총 12명을 검거하면서 성매매 업소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올렸다. 

더불어 성매매수익금 1300만원은 몰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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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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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