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도내에는 여전히 보도 없는 지방도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통학로도 확보되지 못한 곳이 많이 있다”고 언급하고 “통학로 확보는 어린이의 생명권, 학습권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시장·군수가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 도지사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주정차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