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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최근 평년보다 높은 기온 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과 관련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지켜나갈 것을 당부했다.

식중독 발생은 주로 기온과 밀접한데, 기온이 평균 1℃ 상승하면 식중독 발생 건수는 5.3%, 환자 수는 6.2% 증가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2009년)가 있다. 실제로 폭염 일수(일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가 31일로 가장 많았던 2018년에는 식중독 발생(222건, 1만 1,504명)건도 덩달아 증가했다.
  
최근 10년(2012~2021년)간 4월 평균 최고기온(매일의 최고 기온을 평균한 값)은 18.8℃ 수준이었으나, 올해 4월 평균 최고기온은 20.4℃로 예년보다 1.6℃ 높아져 식중독 발생 우려가 더욱 커졌다. 또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모임, 행사, 야외 활동 증가가 예상되어 일상생활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식중독 예방 요령은 ▲손 씻기와 개인위생 생활화 ▲식품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반드시 끓여먹기 ▲식재료 및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 소독하기 ▲날음식과 조리음식의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냉장식품 5℃ 이하, 냉동식품 -18℃ 이하) 등이다.

만약, 음식물 섭취 후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식중독 증상이 있다면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는 화장실 이용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하고, 조리종사자가 식중독에 걸리게 되면 설사 등 증세가 사라진 후 최소 2일 정도는 조리 작업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식중독 예방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더라도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 모두 식중독 예방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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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