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배너

시흥시, ‘누림통장사업’으로 장애인 청년 자산형성 돕는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중증 장애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은 중증 장애인 청년들이 2년 동안 월 1만 원 이상 10만원 이내로 저축하면, 경기도와 시흥시가 일대일 매칭 지원을 통해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10만 원씩 저축해 2년 만기 시, 적립금과 지원금, 이자를 합쳐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원 기간(24개월 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매년 12월 31일 기준 만 19세(22년의 경우 2003년생)로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해당한다. 단,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에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접수는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본인 혹은 대리인(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이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310-6867)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