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6.0℃
  • 맑음강릉 17.5℃
  • 맑음서울 19.2℃
  • 맑음대전 16.0℃
  • 맑음대구 18.5℃
  • 맑음울산 17.5℃
  • 맑음광주 19.0℃
  • 맑음부산 20.3℃
  • 맑음고창 15.3℃
  • 구름많음제주 22.1℃
  • 맑음강화 13.6℃
  • 맑음보은 12.6℃
  • 맑음금산 13.4℃
  • 맑음강진군 19.2℃
  • 맑음경주시 15.8℃
  • 맑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시흥시,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세계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반부패 및 청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12월 5일부터 3주간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갑질 등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이며, 사실관계가 없는 음해, 폄훼성 신고는 제외한다.

신고는 시흥시청 누리집(www.siheung.go.kr)을 통해 시민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내부 공직자는 행정시스템 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단,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시흥시는 부조리 근절을 위해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히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적발된 비위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