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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세계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반부패 및 청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12월 5일부터 3주간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갑질 등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이며, 사실관계가 없는 음해, 폄훼성 신고는 제외한다.

신고는 시흥시청 누리집(www.siheung.go.kr)을 통해 시민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내부 공직자는 행정시스템 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단,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시흥시는 부조리 근절을 위해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히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적발된 비위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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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관내 모든 학교와 ‘시설 개방’ 협약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관내 94개 모든 학교와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시흥교육지원청-학교-시흥시체육회’와 함께 지역사회 체육 활동 공간 확대와 교육공동체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2022년 8월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최초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에는 협약 연장을 통해 관내 94개교 중 85개교가 재참여했다.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미협약 상태였던 9개교도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시흥시 관내 모든 학교와의 협약이 마무리됐다. 협약에 추가로 참여한 학교는 배곧라라초ㆍ중, 서해초, 소래초, 시화나래초ㆍ중, 시화초, 군서고, 서해고 등 9개교다. 시는 협약을 통해 2년간 학교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 보수비 등 운영비와 개방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시와 지역 주민, 학교가 상생하는 공동체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관내 모든 학교와의 협약 체결은 지역사회와 학교 간 신뢰와 협력의 결실인 만큼, 학교가 지역의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