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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배곧대교 건설 여·부, "법정서 가린다"

시흥시 한강청 상대 재검토 취소 소송 제기
인천시.경자청, 시흥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지난해 11월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배곧대교 건설 사업과 관련,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재검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27일 수원지방법원에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2021년 12월 진행한 배곧대교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에서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는 대교로 인해 환경 훼손이 크다”며 사업 계획 재검토를 통보했었다.

이에 맞서 시흥시는 2022년 3월 “환경 훼손 불이익보다 주민의 교통 편익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며 한강유역청의 재검토 통보를 반려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그해 11월 기각 결정이 내려져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하여 시흥시 관계자는 “지난 행정심판 기각의 이유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본다” 며 “법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곧대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으므로 최선을 다해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 구간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배곧대교 건설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환경부가 부동의한 ‘배곧대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시흥시와 재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시흥시와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운영해 대교 건설에 따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환경부와 지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곧대교 사업은 민간자본 1천904억원을 들여 송도국제도시와 배곧신도시 사이에 길이 1.89km, 왕복 4차로의 해상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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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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