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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배곧대교 지원 특위, "적극 행정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가 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관계부서로부터 배곧대교 행정심판 기각에 따른 향후 계획 보고를 받았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배곧신도시와 송도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해 11월 22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배곧대교 지원 특위는 같은 달 25일 성명서를 통해 배곧대교 건설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함을 강력히 표명한 바 있다.

이날 경제자유구역과장은 행정심판 기각 결정 이후 향후 계획과 관련해 관계부처에서 요구하는 대안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승인기간 연장 등 시간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기각 결정 사유를 확인하고 “시흥시는 사업시행자인 배곧대교 주식회사와 적극 협조하여 배곧대교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배곧대교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배곧신도시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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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