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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종 대대적 단속

[시흥타임즈] 최근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유행 처럼 번지고 있는 룸카페, 만화카페, 보드게임카페, 파티룸 등 신·변종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대해 시흥시와 시흥경찰서가 오는 13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신·변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여성가족부 결정고시에 따라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으로 운영하고 ▲침구류나 침대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및 소파를 갖추거나 TV, PC장비 또는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갖추거나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일컫는다.

룸카페 등은 일정시간 동안 공간과 여가 거리를 대여해주는 영업으로 일부 업소에서는 밀실 형태라는 특성 탓에 탈선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중 청소년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청소년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흥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행정적 차원의 조치를 이행 중이다.

현재 시흥시에는 룸카페, 만화카페, 보드게임카페, 파티룸 등이 40여 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초 계도기간에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직원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하며 계도활동에 힘썼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유해환경감시단, 경찰서와 함께 민관경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스티커 부착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에 대한 위반행위 ▲개별법상 신고 등록 의무가 있으나 미신고된 업소 등에 대한 단속이다. 

이번 계도 및 단속은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위생과, 문화예술과 등 관계부서와 시흥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와 생활질서계까지 모두가 합심해 청소년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임에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스티커 미부착 업소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실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각 위반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 청소년 보호와 안전을 위해 유해환경 개선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역사회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와 단순한 점검 및 규제 활동을 넘어,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 및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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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관내 모든 학교와 ‘시설 개방’ 협약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관내 94개 모든 학교와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시흥교육지원청-학교-시흥시체육회’와 함께 지역사회 체육 활동 공간 확대와 교육공동체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2022년 8월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최초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에는 협약 연장을 통해 관내 94개교 중 85개교가 재참여했다.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미협약 상태였던 9개교도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시흥시 관내 모든 학교와의 협약이 마무리됐다. 협약에 추가로 참여한 학교는 배곧라라초ㆍ중, 서해초, 소래초, 시화나래초ㆍ중, 시화초, 군서고, 서해고 등 9개교다. 시는 협약을 통해 2년간 학교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 보수비 등 운영비와 개방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시와 지역 주민, 학교가 상생하는 공동체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관내 모든 학교와의 협약 체결은 지역사회와 학교 간 신뢰와 협력의 결실인 만큼, 학교가 지역의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