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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안심식당’지정 지속...안전한 외식문화 정착 유도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식사 문화 개선과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확산하기 위해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안심식당 표시제’는 공용 음식을 개인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한국의 식사 문화를 개선하고자 도입됐다. 지정 조건은 ▲국자·집게 등 음식을 덜어 먹는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개별 포장 또는 개인별로 수저 제공) ▲업주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실천을 필수로 한다.

지정 대상은 식사를 제공하는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표 부착 및 네이버, T맵, 카카오에 업소 정보가 표출돼 온·오프라인으로 널리 홍보되며 덜어먹는 물품, 수저집 등 식사문화 개선물품을 지원받는다.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시흥시청 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안심식당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안심식당 신청 등 관련 사항은 시흥시청 위생과(031-310-247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심식당 지정 운영을 확대해 안전한 외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영업주와 시민 모두 건강한 식사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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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문화원장 정치편향 논란… 시는 시민 앞에 사과하라" [시흥타임즈] 국민의힘 소속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불거진 시흥문화원장 자격 논란과 관련해 “시민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시흥시에 공식 사과와 철저한 감사 조치를 요구했다. 성훈창, 안돈의, 윤석경, 이건섭, 한지숙 의원 등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12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시흥시가 특정 정당 소속 인사의 문화원장직 겸직을 방치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실패”라고 비판하며, “정치는 문화 위에 설 수 없다. 시흥문화원은 시흥시민 모두의 공공문화공간이며 운영자는 반드시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보도된 5월 7일자 및 11일자 언론 기사에서 불거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시흥문화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가입된 상태에서 문화원장직을 수행했으며, 이는 지방문화원진흥법(지방문화원법) 제11조 및 시흥문화원 정관 제16조의 '정치관여 금지' 조항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는 2019년 제9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2023년 10대 원장으로 연임해 현재까지 직을 수행 중이며, 초임기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으로도 활동한 사실이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흥시장을 향해 세 가지를 강력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