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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만의 명품 소상공인 육성한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관내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시흥시만의 명품 소상공인을 선정·지원하는 ‘2023년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증상 5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총 3개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업소당 최대 400만원 내로 지원해 내부 인테리어 및 외부간판, 사인물, 조명, 메뉴판 등의 시설 개선과 명품 소상공인 인증 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6월 2일부터 9일까지이며, 현장 접수(시흥시 시청로 20, 4층 소상공인과) 및 온라인 접수(jhlee12@korea.kr)로 하면 된다.

평가 방식은 담당공무원의 1차 서류평가와 선정평가위원회의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심사하며 7월 중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의 ‘2023년도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
성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소상공인과(031-310-22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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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