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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17년 도시농업 시범사업’ 추진

시흥시는 도시민들의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녹색 생활공간 조성을 돕기 위한 ‘2017년 시흥시 도시농업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농업 시범 사업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관내 지역아동센터 등이 진행하는 교육텃밭, 공동주택 및 아파트 텃밭, 복지시설 및 병원 등의 옥상텃밭,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을 위한 원예치료, 공동체 주말 농장 등의 6개 분야에 총 1억 8,7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현실에 맞는 사업비를 확보했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텃밭, 도시민의 힐링을 위한 공동체주말농장의 운영을 선정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이번 사업은 인간 중심의 체험적·생산적 여가활동인 동시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어 지역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도시민의 안전 먹거리 확보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6월 배곧생명공원에서 개최되는 ‘제6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 행사’와 연결되어 시흥시의 도시농업 활동사례를 전국에 알리고 시흥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사업 희망자는 16일부터 26일까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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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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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