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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오인열 시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이 21일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인열 의원과 시흥시 노인복지과, 시흥 재가노인통합센터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해 조례 제정안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 및 내용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제도권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관계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돌봄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동일한 사업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으므로 각 사업의 명확한 구분과 재가노인서비스센터의 명확한 역할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어르신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호 협력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더 많은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전달 방식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인열 의원은 “어르신 돌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돌봄 욕구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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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수립하여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9일까지 주민공람공고 하고 있는 「203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김학민)는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12월 초 기준 4회차 운영했으며, 올해 말까지 설명회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 본 설명회를 통해 ▲주거정비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생활권계획 및 시흥시 주거생활권역 4개소, ▲주요변경 사항(용적률 체계, 인센티브, 기부채납 기준 등) ▲용어 설명(입안요청 및 입안제안) ▲입안요청 공공지원(정비사업 공공지원 컨설팅)의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주민 이해를 돕고 있다. 센터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으로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생략되고, 대신 생활권계획 제도가 도입 예정임에 따라 시민들이 해당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심 있는 시흥시민은 누구나 설명회를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정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