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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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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자 대상 상반기 정기재조사

[시흥타임즈] 시흥시보건소에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자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정기재조사’를 시행한다.

희귀질환자 정기재조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등록된 환자의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지원 자격 여부와 의료비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올해 정기재조사 대상자는 2022년 1~6월에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정기재조사를 받은 자가 해당된다.

대상자는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야권은 3월 29일까지, 정왕권은 4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재조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하면 연속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재조사 결과가 부적합하면 보장 후 지급은 오는 6월 말까지 종료된다. 이후 탈락자는 6개월 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방효설 시흥시보건소장은 “희귀질환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큰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누구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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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STOP"… 시흥시,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설치ㆍ운영돼 왔으며, 추가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포함해 시 관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상습 지역에 설치된다.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 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한다. 무단투기로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ㆍ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 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 원 등이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청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