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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축구장 2.4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적발

4월 15~5월 3일 경기도 임야 187필지 대상, 무단훼손 행위 27건 적발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주차장 조성, 불법 형질변경, 불법 벌채 등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사경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경기도 내 임야를 훼손해 원상복구를 힘들게 한 행위자들을 이번 산지 무단훼손 수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C씨는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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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결과보고회 성료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2월 5일 월곶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5년 경기대표 관광축제로 선정된 시흥월곶포구축제가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성황리에 열린 가운데, 축제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시흥월곶포구축제는 시흥시민뿐 아니라 많은 관외 방문객이 찾으며 축제장이 연일 북적였다. 특히 월곶포구축제는 올해까지 총 3회 경기대표 관광축제로 선정되며 시흥을 넘어 경기도 대표 관광 자원으로 성장한 점이 주목된다. 보고회에는 축제 추진단체인 시흥월곶포구발전축제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월곶동 어촌계,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 월곶어시장 상인회 등 월곶동 관계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축제 추진 방법, 프로그램 운영 결과, 관람객 만족도 조사, 자체 평가, 예산 집행 결과 등이 공유됐으며, 내년도 축제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과 보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시흥월곶포구축제추진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협력해 준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