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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정복 전 시의원, 횡령·사기 혐의 '무죄'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형사8단독 판사는 9일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문정복(50·여) 전 경기 시흥시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복지법인)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직원 급여 명목으로 차량을 처분하는 것을 재단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전에)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후 문씨는 "이 사건 때문에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는데, 법원이 공정하게 판결해 진실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씨는 시의원 당선 전인 2009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시흥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원 2명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해 복지법인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97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역아동센터를 그만둔 후 2014년 8월 복지법인 소유의 차량(700만원 상당)을 매각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문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문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시의원이었던 문씨는 올 5월17일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이 사건을 빌미로 의원 제명안을 심의하려고 하자 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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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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