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8.5℃
  • 구름많음강릉 15.3℃
  • 구름많음서울 11.5℃
  • 구름많음대전 9.9℃
  • 흐림대구 11.1℃
  • 울산 12.9℃
  • 흐림광주 12.8℃
  • 부산 13.7℃
  • 흐림고창 11.3℃
  • 제주 13.1℃
  • 구름많음강화 12.3℃
  • 구름많음보은 7.9℃
  • 구름많음금산 8.8℃
  • 흐림강진군 11.4℃
  • 흐림경주시 10.2℃
  • 흐림거제 11.3℃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학교 내 차양 설치 수월해진다"… 경기도 모든 시·군 건축 조례 개정 완료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 안산시를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건축 조례가 개정되는 성과를 지자체와 함께 이뤄냈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건축 조례가 경기도 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개정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은 건축물로 분류되어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이에 대지건물비율이 부족한 일부 학교에서는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 중 82% 이상이 공공의 이용을 전제로 해당 시설을 건축 조례에서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당 시설은 허가가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절차 이행만으로 빠른 설치가 가능해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김귀태 시설과장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와 협력으로 결실을 이뤄낸 성과”라며 “힘을 모아주신 시군 지방의회와 단체장에게 감사드리며, 쾌적한 도내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에 설치했으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1만 1,133개 시설(1,657억여 원 규모)의 공유재산에 13억 원의 ‘양성화 추진 사업비’를 2025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설관리와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은계 한양수자인 주민들, 은계호수공원서 환경정화 활동 전개 [시흥타임즈] 시흥은계 한양수자인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정화 활동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시흥은계 한양수자인아파트 공동체활성화단체인 ‘한아름봉사단’은 지난 19일 은계호수공원 일대에서 ‘우리 마을 쓰레기 줍기 행사’를 열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입주민과 어린이, 가족 단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명의 주민이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노란 조끼를 입고 집게와 쓰레기봉투를 든 채 은행천 산책로와 호수 주변 곳곳을 돌며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민들의 정성 어린 손길이 모이며 공원 일대는 한층 더 쾌적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특히 어린이들도 이번 활동에 함께하며 환경 보호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했다. 가족이 함께 땀 흘리며 마을을 가꾸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세대 간 소통은 물론, 이웃 간 정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날 현장에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시흥시의회 이상훈 시의원도 함께해 주민들과 뜻을 모았다.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고 주변을 정리하며, 모두가 함께 만드는 마을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주관한 입주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