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학교 내 차양 설치 수월해진다"… 경기도 모든 시·군 건축 조례 개정 완료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 안산시를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건축 조례가 개정되는 성과를 지자체와 함께 이뤄냈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건축 조례가 경기도 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개정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은 건축물로 분류되어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이에 대지건물비율이 부족한 일부 학교에서는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 중 82% 이상이 공공의 이용을 전제로 해당 시설을 건축 조례에서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당 시설은 허가가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절차 이행만으로 빠른 설치가 가능해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김귀태 시설과장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와 협력으로 결실을 이뤄낸 성과”라며 “힘을 모아주신 시군 지방의회와 단체장에게 감사드리며, 쾌적한 도내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에 설치했으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1만 1,133개 시설(1,657억여 원 규모)의 공유재산에 13억 원의 ‘양성화 추진 사업비’를 2025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설관리와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노인복지관,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80여 강좌 개강 [시흥타임즈]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이 7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5개월간 시흥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은 △정보화교실 △운동교실 △배움교실 △미술교실 △음악교실 등 80여 강좌로 구성되며,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물론이며 사회적 교류와 자아 실현을 돕기 위해 다양한 주제와 난이도로 구성됐다. 특히 정보화교실에서는 스마트폰 활용,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교육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문화예술(그림책, 음악작곡)활동으로 생활 밀착형 콘텐츠로 어르신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평소 관심 높은 '건강'을 위한 운동교실에는 탁구, 당구 등 여가문화 중심 강좌는 물론, 요가, 건강체조, 라인댄스 등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 한편, 노인복지관은 시흥시 어르신들의 즐겁고 의미있는 노후를 지원하고자 매년 상, 하반기로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9월부터 단기특강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기 중 시니어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