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10.6℃
  • 맑음서울 8.0℃
  • 맑음대전 8.5℃
  • 맑음대구 11.4℃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11.0℃
  • 맑음부산 11.6℃
  • 맑음고창 8.0℃
  • 흐림제주 9.3℃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8.6℃
  • 맑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11.7℃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경기도의회, 3월부터 청원경찰 특수업무수당 지급 결정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민주, 시흥3)은 청사 방호를 위한 집회와 시위대응, 방문 민원인 응대, 집단 민원 대응 등 현장 일선에서 격무를 수행하는 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에게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지난 14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3월 급여부터 기존 기본급 및 수당에 청원경찰 특수업무수당 8만 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특수업무 수당 지급은 김진경 의장이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김진경 의장은 “광교 신청사는 도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인 데다, 민원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청원경찰 20년 근무자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경찰뿐 아니라,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결정받은 청원주(통상 기관의 장)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지정된 경비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의회 소속 청원경찰은 12명이 4개 조로 편성해,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까지 약 3만 3,000㎡ 규모의 의회 청사 경비구역을 주·야 교대로 24시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