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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전국 최초 ‘반려견 기질평가 조례’ 만든 장대석 도의원, 우수 조례 수상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질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로 선정되어, 지난 26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조례는 반려견의 공격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질평가제’를 도입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의 맹견뿐 아니라,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일반견까지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에는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평가 절차 및 방법의 구체화,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등 반려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담겨 있다. 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맹견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데 착안하여, 전국 최초로 이에 대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장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는 시대에 사람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현장의 필요에서 출발한 조례가 입법적 성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밀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와 반려동물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온 장대석 의원은 지난 5월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반려견을 활용한 지역 순찰 활동을 제도화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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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산불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24시간 비상체계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26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산불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3월 26일 15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발령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근거해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임병택 시장을 본부장으로 박승삼 부시장이 차장을 맡고, 안전교통국장과 공원녹지국장이 각각 총괄조정관과 통제관을 담당하는 지휘체계를 갖췄다. 실무반은 ▲상황관리총괄반 ▲산불대책반 ▲단속 및 지원반 ▲구급 및 이송지원반 ▲수습홍보반 등 5개 반, 12개 부서로 구성됐다. 특히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비상연락망을 상시 가동한다. 산불대책반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함께 산불 진화 및 유관기관 협업을 총괄하며, 단속 및 지원반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 단속과 취약시설 주민 대피 지원을 담당한다. 구급 및 이송지원반은 응급환자 이송과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수습홍보반은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