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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객원기자석] 문화 격차 해소 위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문화격차 해소 위해, 지원금 7만 원→8만 원으로 증액

[시흥타임즈=박소영 객원기자] 시흥시가 저소득 계층에 문화·관광·스포츠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난 1일부터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누리카드란,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해주는 카드로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관련 전국 27,000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19년도 주요 바뀐 사항은 개인당 지원 금액이 연 8만 원으로 전년보다 1만 원 인상되었으며, 장애인·고령자 및 문화시설 부족 지역 거주자의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케이블TV 수신료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등)등 이용기준이 완화되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령 및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전화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발급이 편리해졌다.

기존 카드 발급자의 경우에는 3월 1일(금)부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로 전화해서 문화누리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지원금 재충전이 가능하다.

단, 소지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유효기간이 2019년까지인 경우 카드 재발급을 위해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인터넷 온라인 신청을 통해 2019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을 실시했다.

발급 대상은 6세 이상(2013. 12. 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카드 발급 기간은 2019년 11월 30일(토)까지이다.

발급 후 미사용 시 12월 31일에 자동 소멸되며, 금액 이월 및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다. 

1만원 인상되고 조금 더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 문화누리카드, 문화생활을 누리는데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잊지 말고 꼭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해야겠다.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온라인(홈페이지) 신청방법 : www.mnuri.kr  접속

(복지시설 거주자, 휴대폰/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인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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