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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시흥시가 9월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237,407건, 92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899-2800)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사이트(www.giro.or.kr), 스마트폰 앱 고지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과 재산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씩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며 “시흥시는 재산세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음을 고지서를 통해 알리고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업무 구현과 부패 없는 청렴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토지분에 대한 문의는 세정과 재산세팀(310-2083, 2085~88), 주택분은 과표팀(310-3522~2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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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과 입증"... 시흥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6년 연속 수상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해 국립경북대학교 안동캠퍼스에서 열린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며, 실천 중심의 정책 추진력과 행정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07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 수준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흥시는 이번 경진대회에 세 가지 정책 사례를 제출했으며, 두 개의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는데, 이 중 노인복지과의 ‘시흥형 노인 여가문화시설 운영’ 사례가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사례는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 개방형 경로당 도입 등 기존 복지서비스를 넘어선 지역 밀착형 복지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인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