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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 특혜 의혹 없다"… 이재명 대통령 고발 사건 각하 [시흥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흥시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각하’ 결론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고발은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제기한 것이다. 서민위는 당시 이 대통령이 시흥 유세 현장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시흥 배곧에서 열린 유세에서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고 말한 바 있다. 서민위는 이 발언을 근거로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의 주체가 사업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대통령)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고발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018년 ‘시화호 멀티 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며, 서민위는 이 과정에서 건설사 A사를 개발업체로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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