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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시흥TV 유튜브] 시흥산업진흥원 전격해부!

▲ 유튜브 영상

[시흥TV 유튜브/시흥타임즈] 시흥시에서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곳은 어디? 각계전문가가 중소기업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해준다는 그 곳. 


시흥시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기관-시흥산업진흥원! 기업의 애로사항을 일사천리로 해결해주니 여기로 전화주세요~


070-7777-1472(일사천리)


시흥산업진흥원이 시흥시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데,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시흥TV가 직접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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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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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28일부터 시행 [시흥타임즈] 오는 28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 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에서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용부분 등에 사용되는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룸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계약 전 공동관리비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규정돼 있었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정해진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법정단체로 전환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