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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시흥TV 유튜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유튜브 영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짧게 나누어 봤습니다. 시흥시 관내 유증상자나 밀접접촉자 수가 시시각각 달라지는 관계로 촬영 당일(2월 2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잘 예방하고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심에 떨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에 귀 기울이고 합심하여 이 위기를 잘 이겨냅시다.


[2월 3일(월) 18시 기준]

> 시흥시 확진자 없음

> 2월 3일(월) 11시 대비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진단검사중) 3명 증가, 밀접접촉자(감시중) 4명 증가

> 밀접접촉자 증가사유

- 12번 확진자와 군포시 소재 의료기관 3명 접촉, 부천시 소재 의료기관 1명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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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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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28일부터 시행 [시흥타임즈] 오는 28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 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에서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용부분 등에 사용되는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룸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계약 전 공동관리비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규정돼 있었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정해진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법정단체로 전환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