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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19] 시흥갯골생태공원 주말 이용제한

[시흥타임즈] 11일 시흥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갯골생태공원(장곡동724-32)의 이용을 11일부터 13일까지 일부 제한 한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그늘막 존과 파고라 등이다. 산책등 공원 이용은 허용되지만, 취식은 불가하고, 이용자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또 관내 52개 실외 체육시설의 대한 운영도 11일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중단에 들어간다. 다목적운동장에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개인적인 운동이나 직장 운동경기부(육상) 및 시흥시민축구단 훈련 및 경기(무관중) 등은 제외된다.

시는 "갯골생태공원의 이용객 급증 및 피크닉(취식), 마스크 미착용 이용객 등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금, 토, 일 (주말 3일간) 한시적 그늘막 존·파고라 이용이 제한한다" 며 "산책 등 공원 이용시에도 이용자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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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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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4년 신혼희망타운 하자 6,213건…LH 벌점은 ‘0건’ [시흥타임즈] 입주한 지 4년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희망타운에서 6천 건이 넘는 하자가 접수됐지만, 해당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에 부과된 LH 벌점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입주를 시작한 해당 신혼희망타운에서는 현재까지 총 6,213건의 하자가 접수됐다. 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천장재 탈락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및 부실시공, 배수구 덮개 미설치, 방화문 작동 불량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지하주차장에서 떨어진 천장재는 보수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다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균열이 발생한 유리에 테이프를 붙인 상태로 약 1년 동안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주민 주장도 제기됐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발주청 등이 부실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 현재까지 A시공사의 벌점 부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당 신혼희망타운